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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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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1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8. 11 2. 공고기간 : 2017. 8. 11 ~ 8. 31 3. 공고장소 : 구청 및 읍면동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4. 개별주택 수 : 2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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