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입주계약 해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설립 승인 취소 하고자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조회 120
  • IP ○.○.○.○
  • 태그 212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hwp 36.0K | 28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