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주계약 해지 공시송달 공고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설립 승인 취소 하고자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