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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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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상대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여 거주불명등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김**외 30명 나.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고기간: 2017.08.18.~2017.08.25. 라.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문(2분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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