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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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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 니 하여, 환여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삼호로 *** 정 * * 나.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환여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고 기간 : 2017.08.18 ~ 2017.8.28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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