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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2017년 01월)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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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403호 공 시 송 달 ㅇ 성 명 : 김*국 외 268건(붙임 참조) ㅇ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과 같음 ㅇ 서 류 의 명 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대상자 2017년 1월 위반자 ㅇ 서 류 의 내 용 : 붙임과 같음 ㅇ 공 고 기 간 : 2017. 08. 22. ~ 2017. 09. 04.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5%, 최장 60개월, 72%)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제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 054-270-6431) 2017. 08. 22. 포항시 남구청장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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