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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수시분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다음의 서류를 2017년 7월 14일이후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수시분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을 2017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성 명 : 안재영 외 9명, 11건
2.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과 같음
3. 서 류 의 명 칭 : 2017년 7월 수시분고지서
4. 서 류 의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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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시송달,7월,송달불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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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 공고문(2017년07월수시분).pdf 35.5K | 2 Download(s)
  2. pdf 공시송달내역서-2017.07.30.pdf 44.5K | 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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