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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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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스마트 경고판(CCTV)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17.9. 17일까지 포항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이전 설치 2. 예고기간 : 2017. 8. 29 ~ 2017. 9. 17(20일간) 3.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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