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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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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포항시 남구청「읍내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서*자 2. 공 고 기 간 : 2017. 9. 4. ~ 2017. 9. 17.(14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정금 완납 시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270–6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처 :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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