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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포항시 남구청「읍내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서*자
2. 공 고 기 간 : 2017. 9. 4. ~ 2017. 9. 17.(14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정금 완납 시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270–6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처 :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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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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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hwp 12.5K | 4 Download(s)
  2. xlsx 공시송달조서(조정금체납압류통지).xlsx 11.3K | 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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