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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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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7번길 임** 2. 공고 기간 : 2017.09. 04.~ 2017.09.2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읍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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