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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웰브르 외 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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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예정처분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 고 기 간 : 2017. 9. 7. ~ 2017. 9. 21. (15일간) 4. 직권말소예정일 : 2017. 9. 22. 5. 업 소 내 역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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