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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웰브르 외 2개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예정처분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 고 기 간 : 2017. 9. 7. ~ 2017. 9. 21. (15일간)
4. 직권말소예정일 : 2017. 9. 22.
5. 업 소 내 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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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폐업,제조,식품,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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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식품제조가공업 직권말소 공고.hwp 14.5K | 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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