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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요리마시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업 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요리마시따
3.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48, 1층(대도동)
4. 영업주 : 유 * *
5.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2017. 05. 19
6.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09. 28
7. 공고기간 : 2017.09.13 ~ 2017.09.27
8.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⑦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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