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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사전통지 반송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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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9.13 ~ 2017.09.28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첨 붙임)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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