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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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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우현동 241-4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17. 9. 15. ~ 10. 4.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7. 9. 15. ~ 10. 4. (20일간) 4.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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