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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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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취소 내역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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