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세대주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최고 공고
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제16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298번길 김**
2. 공고기간 : 2017.9.18~ 2017.10.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 조회 129
  • IP ○.○.○.○
  • 태그 세대주 신고,동거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세대주 신고에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문.pdf 154.8K | 5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