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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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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제16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298번길 김** 2. 공고기간 : 2017.9.18~ 2017.10.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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