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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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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폐업및직권말소)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09.18. ~ 2017.10.09.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기획공보팀(☎ 054-240-7053)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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