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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이** 외 20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7. 9. 18 ~ 2017. 9. 25
4. 공고방법 : 해도동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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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 신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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