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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 10. 김 * 준
2. 공고기간 : 2017.09 .28 ~ 2017.10.1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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