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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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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17.09.26~2017.10.16 2. 최고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죽장면 기북로 손** 3. 최고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상옥출장소 게시판 게시 4. 신고기한 : 2017.10.16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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