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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24.
2. 공고대상 : 배*은 외 1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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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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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주민등록증(신규) 발급 공고(9월29일).hwp 14.0K | 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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