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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지역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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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철부터 내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북구지역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 통제(폐쇄)기간 : 2017.11.15부터 2018.5.15까지 * 구역 및 구간 : 붙임 세부조서 참조 - 입산통제구역(10개구역 23,438ha), 등산로 폐쇄구간(7개노선 29.9km) ※ 등산로 개방구간(7개구간 25.5km) * 입산신청 절차 : 해당 읍면에 입산허가 신청 → 허가증 교부(읍면장) * 기타 문의 : 포항시북구청 산림보호팀(240-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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