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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붙임 공고문과 대상 내역을 시보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붙임 내역의 압류․저당을 설정한 이해관계인(저당,압류권자)께서는 대상차량에 대하여 2017.11.17.까지 타 물건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 1부.
3.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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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고문(2017.10.17).hwp 14.5K | 0 Download(s)
  2. hwp 강제처리대상(2017.10.17).hwp 152.0K | 0 Download(s)
  3. xlsx 압류 및 저당내역(게시용).xlsx 16.3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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