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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및 공고 (흥해우회국도건설공사(4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4차)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051-660-1052

□ 열람기간 : 2017.10.18. ~ 2017.11.01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포항북구청 건설교통과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 054-240-7403

□ 의견제출기간 : 2017.10.18. ~ 2017.11.0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수용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붙임과 같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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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흥해,우회국도,4차,흥해우회국도,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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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수용재결신청에따른공고(흥해우회국도건설공사4차).pdf 205.6K | 0 Download(s)
  2. xlsx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공고용).xlsx 234.9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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