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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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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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