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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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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의2(청문) 규정에 의해 청문통지서[포항시 안전관리과-22141(2017.10. 19.)]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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