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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변경)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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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17-353 호 포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변경) 열람 공고 포항시 도시계획시설(중로 1-53호선) 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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