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1. 3. ~ 11. 19.
나.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효자로118번길, 유**(1957-05-02)
다.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122
  • IP ○.○.○.○
  • 태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주소이전,말소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122.7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