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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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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1. 3. ~ 11. 19. 나.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효자로118번길, 유**(1957-05-02) 다.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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