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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48번길, 김** 외 1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7.12.19.~2017.12.26.(8일간)
4. 공고방법 : 청림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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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신고,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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