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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0년 1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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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2000년 12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19. ~ 2018.01.10. 2. 공고대상 : 이*섭 외 2명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 054-240-7828)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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