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제1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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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포항시 건축위원회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9. 포 항 시 장 붙임 : 건축위원회심의 주요결과(13회) 공고(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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