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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제13회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포항시 건축위원회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9.

포 항 시 장

붙임 : 건축위원회심의 주요결과(13회)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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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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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건축위원회심의 주요결과 공고(포항시13차).hwp 12.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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