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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 발급 공고(2000년12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20~ 2018.01.02
2. 공고대상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4240번길 이**
3. 발급기간 : 2018.01.01 ~ 2018.12.31
4. 공고방법: 읍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위 발급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054-27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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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pdf 324.8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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