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중앙로131번길 조** 외 20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7. 12. 26

4. 공고방법 : 해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조회 132
  • IP ○.○.○.○
  • 태그 최고 공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gif 최고공고문.jpg.gif 119.3K | 0 Download(s)
  2. jpg 최고공고문1.jpg 137.4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