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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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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최고장을 미수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흥해읍 옥성리 설 * *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7. 12. 27. 다.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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