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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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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아치로55번길 4. 이 *민외 2명 2. 공고기간 : 2017.12. 21~ 2018. 01 .1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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