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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2017년 상반기분) 지급금액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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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2017년 상반기분) 지급금액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4.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문의 :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054-270-3096)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금융정보 정정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의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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