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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2017년 상반기분) 지급금액 공시송달
1. 제 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2017년 상반기분) 지급금액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4.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문의 :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054-270-3096)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금융정보 정정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의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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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탄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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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hwp 32.0K | 0 Download(s)
  2. xlsx 공시송달대상자.xlsx 9.7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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