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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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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되지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두호로6번길 조** 외 3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7.12.22 ~ 2017.12.29 4. 공고방법 : 두호동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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