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진피해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긴급 설치 | |
---|---|
|
|
우리시 관내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지진피해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긴급 설치 2. 시 행 자 : 포항시장 3. 행정예고 기간 : 2017. 12. 22. ~ 2018. 1. 11.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7. 12. 22. ~ 2018. 1. 11. (20일간)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