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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긴급 설치
우리시 관내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지진피해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긴급 설치
2. 시 행 자 : 포항시장
3. 행정예고 기간 : 2017. 12. 22. ~ 2018. 1. 11.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7. 12. 22. ~ 2018. 1. 1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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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CCTV설치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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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1.[붙임] 행정예고문 및 주민의견서.hwp 16.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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