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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2000년 11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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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2000년 11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관내 거주자 중 만17세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22. ~ 2018.1.9.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학전로 35 정**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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