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
---|---|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등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37번길 김** 외 8명 2. 최고 공고 기간 : 2017. 12. 27(수) ~ 2018.01. 08 (금) 3. 최고 공고 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