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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1999년 1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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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동 행정 추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이나 주소불명, 부재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기한 - 1999년 12월생 : 2017. 12. 31까지(정세*외 3명)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나. 준비사항 - 6개월이내 촬영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증명사진(3*4㎝ 또는 3.5*4.5㎝ 규격 증명사진) 1매 - 당사자 학생증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 붙 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명부 1부(비공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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