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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0.11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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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28~ 2018.01.13 2. 공고대상 : 이○○ (포항시 북구 양학로 96번길 11-12) 3. 발급기간 : 2017. 12. 01 ~ 2018. 11. 30. 4. 문의전화 : 양학동주민센터 ☎ 054-240-7765 *위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안내문 미수령자 공고(2000.11월생)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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