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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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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17.(수)까지 포항시(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7.(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건축과)(우.37683) 건축과 전화 054)270-3763, 팩스 054)270-3580.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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