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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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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여, 흥해읍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여 거주불명등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877번길 정**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흥해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3. 공고기간 : 2018.01.03. ~ 2018.01.10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흥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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