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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2000년 1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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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5.~2018.01.22. 2. 공고대상 : 이**(포항시 북구 죽도로20번길)외 4명 3. 발급기간 : 2018.01.01.~2018.12.31. 4. 문의전화 : 죽도동주민센터 ☎054-240-7798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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