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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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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봉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9 ~ 1.25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송림로22번길(송도동) 김**외 3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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