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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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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2018년 1월 9일 포 항 시 장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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