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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 송달 공고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방법 :시청게시판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및 같은법 제75조
3. 공시송달 대상자및 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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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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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hwp 32.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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