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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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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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