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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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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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