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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호선 성곡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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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7호선 성곡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7호선 성곡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2. 사 업 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행자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대행자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담당자 054-260-2515 3.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4. 공고 및 열람 기간 : 2013. 3.25 ~ 2013. 4.10(15일간) 5. 관계서류 의견제출 장소 :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6. 수용대상 토지(건물)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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